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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4. 5. 28. 21:08

은평구 개인회생, 은평구 개인회생전문, 은평구 개인파산, 은평구 변호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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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에서 개인회생, 개인회생전문, 개인파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변호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확인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해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개인회생 | 은평구 개인회생전문 | 은평구 변호사 | 은평구 개인파산 알아보기

1. 법무법인 빛 은평지사

  • 주소 : 서울 은평구 통일로 807 2~4층 (우)03385
  • 전화번호 : 1551-5700
  • 인근역 : 연신내역, 불광역, 구산역

2. 변호사이민석법률사무소

  • 주소 : 서울 은평구 응암로 331 (우)03461
  • 전화번호 : 02-393-8875
  • 인근역 : 역촌역, 응암역

3. 변호사천윤석법률사무소

  • 주소 : 서울 은평구 연서로46길 7 (우)03308
  • 전화번호 없음
  • 인근역 :

4. 한웅

  • 주소 : 서울 은평구 은평로 206 (우)03472
  • 전화번호 : 02-352-6700
  • 인근역 : 녹번역, 역촌역

5. 동북아

  • 주소 : 서울 은평구 증산로 383 (우)03442
  • 전화번호 없음
  • 인근역 : 새절역, 증산역, 응암역

6. 동촌법무사추연희

  • 주소 :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75 (우)03462
  • 전화번호 없음
  • 인근역 : 역촌역, 녹번역, 응암역

7. 법률사무소정평재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39 (우)03660
  • 전화번호 : 02-6084-0502
  • 인근역 :

8. 법률홈닥터 복지정책과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 복지정책과 (우)03718
  • 전화번호 : 02-330-1558
  • 인근역 :

9. 행정법률인연행정사사무소

  • 주소 : 서울 마포구 성암로 35 (우)03951
  • 전화번호 없음
  • 인근역 : 가좌역, 마포구청역

10. 김앤장법률사무소

  • 주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세양빌딩 (우)03170
  • 전화번호 : 02-3703-1114
  • 인근역 : 경복궁역, 광화문역, 시청역, 종각역

11. 법무법인세종

  •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 전화번호 : 02-316-4114
  • 인근역 : 광화문역, 종각역, 시청역

12. 법무법인태평양

  • 주소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빌딩 B동 (우)03161
  • 전화번호 : 02-3404-0000
  • 인근역 : 종각역, 안국역, 종로3가역, 광화문역

13. 법무법인광장

  •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25층 (우)04532
  • 전화번호 : 02-772-4000
  • 인근역 : 을지로입구역, 회현역, 명동역, 시청역

14. 법무법인 엘플러스

  •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연구개발타워 7층 (우)03925
  • 전화번호 없음
  • 인근역 : 수색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15. 법무법인마중 서울본부

  • 주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오피시아빌딩 406~408, 410~412호 (우)03186
  • 전화번호 : 02-3143-1158
  • 인근역 : 광화문역, 시청역, 종각역, 경복궁역

채무 발생 시

채무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먼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채권자와 협상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상환 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 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청산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파산이란?

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더 이상 상환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면제받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이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파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생활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신용도 하락 등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산 신청 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정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먼저, 채무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여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가 되면 채무자는 3~5년 동안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고, 상환 완료 시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