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 개인회생 | 선릉 개인회생전문 | 선릉 변호사 | 선릉 개인파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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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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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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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태림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우)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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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역 : 선릉역, 선정릉역, 한티역, 삼성중앙역
4. 법무법인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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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법인 가림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우)06162 전화번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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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법인 율촌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 (우)06164
- 전화번호 : 02-528-5200
- 인근역 : 삼성역, 봉은사역, 삼성중앙역
7. 법무법인 윤강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9 동신빌딩 13층 (우)06162
- 전화번호 : 02-2055-1422
- 인근역 : 선릉역, 선정릉역, 삼성중앙역
8. 공증인가법무법인 양재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33 신도벤처타워 7층 (우)06150
- 전화번호 : 02-522-4264
- 인근역 : 선릉역, 선정릉역
9. 법무법인 로윈 서울본사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4 삼익라비돌빌딩 10층 (우)06221
- 전화번호 : 1800-6266
- 인근역 : 역삼역, 선릉역, 언주역
10. 법무법인 리움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4층 (우)06151
- 전화번호 : 02-6334-3000
- 인근역 : 선릉역, 역삼역, 선정릉역
11. 헬프미 법률사무소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4 ES타워 9층 901호 (우)06158
- 전화번호 : 02-6285-5601
- 인근역 : 선릉역, 삼성중앙역, 삼성역
12. 법률사무소 빈센트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3길 14 청수빌딩 6층 (우)06151
- 전화번호 : 0507-135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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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무법인지혁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조이타워 9층 (우)06142
- 전화번호 : 02-328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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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무법인심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3 애플트리타워 12층 (우)06158
- 전화번호 : 02-622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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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무법인휘명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이노센스빌딩 8층 (우)06162
- 전화번호 : 02-558-1600
- 인근역 : 선릉역, 선정릉역, 삼성중앙역
변호사 하는일
변호사는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고, 법정에서 고객을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며,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중재 및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민사, 형사, 가사, 회생 및 파산, 노동, 행정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활동하며, 고객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변호사는 또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정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먼저, 채무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여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가 되면 채무자는 3~5년 동안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고, 상환 완료 시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파산 자격
파산 자격은 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채무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채무자의 상환 불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은 총 채무액이 자산보다 많고,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을 시도했으나 객관적인 사유로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산은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용도 하락과 같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과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