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카테고리 없음 / / 2024. 7. 19. 09:56

도농역 개인회생, 도농역 개인회생전문, 도농역 개인파산, 도농역 변호사 알아보기

도농 개인회생 | 도농 개인회생전문 | 도농 변호사 | 도농 개인파산 알아보기

도농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회생전문, 개인파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농역 변호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확인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해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농역 개인회생 | 도농역 개인회생전문 | 도농역 변호사 | 도농역 개인파산 알아보기

1. 법무법인해우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가운로 1 (우)12259
  • 전화번호 : 031-524-9801
  • 인근역 : 도농역

2. 변호사이원호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379 (우)12260
  • 전화번호 : 02-3482-1258
  • 인근역 : 도농역

3. 법무법인함백 남양주분사무소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379 이화빌딩 2층 (우)12260
  • 전화번호 : 02-3482-1258
  • 인근역 : 도농역

4. 법무법인남헌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층 414호 (우)12262
  • 전화번호 : 031-523-8222
  • 인근역 : 도농역

5. 김기태변호사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층 414호 (우)12262
  • 전화번호 없음
  • 인근역 : 도농역

6. 법률사무소남양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414-5 3층 (우)12259
  • 전화번호 없음
  • 인근역 : 도농역

7. 법률사무소지함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가운로1길 1 드림프라자 304호 (우)12263
  • 전화번호 : 031-523-3037
  • 인근역 : 도농역

8.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법조노블레스 5층 506~508호 (우)12249
  • 전화번호 : 031-522-4215
  • 인근역 : 도농역

9. 법무법인대륜 변호사 법률상담 남양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운 505,506호 (우)12249
  • 전화번호 : 1800-7905
  • 인근역 : 도농역

10. 법무법인두우앤이우 남양주분사무소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01호 (우)12262
  • 전화번호 : 031-555-6672
  • 인근역 : 도농역

11. 법무법인 아이엠 남양주분사무소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다산법조타운빌딩 4층 402호 (우)12249
  • 전화번호 : 031-555-1199
  • 인근역 : 도농역

12. 법률사무소 봄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407호, 408호 (우)12249
  • 전화번호 : 031-522-4121
  • 인근역 : 도농역

13. 변호사차유정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368 (우)12262
  • 전화번호 : 031-555-6601
  • 인근역 : 도농역

14. 법률사무소백승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404,405호 (우)12249
  • 전화번호 : 031-554-0419
  • 인근역 : 도농역

15. 법무법인현담 본점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6-22 엘센트로타워 522호 (우)12249
  • 전화번호 : 031-552-8100
  • 인근역 : 도농역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정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먼저, 채무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여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가 되면 채무자는 3~5년 동안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고, 상환 완료 시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파산이란?

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더 이상 상환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면제받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이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파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생활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신용도 하락 등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산 신청 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하는일

변호사는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고, 법정에서 고객을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며,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중재 및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민사, 형사, 가사, 회생 및 파산, 노동, 행정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활동하며, 고객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변호사는 또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