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개인회생 | 서울 중구 개인회생전문 | 서울 중구 변호사 | 서울 중구 개인파산 알아보기
서울 중구에서 개인회생, 개인회생전문, 개인파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변호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확인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해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 개인회생 | 서울 중구 개인회생전문 | 서울 중구 변호사 | 서울 중구 개인파산 알아보기
1. 법무법인광장
-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25층 (우)04532
- 전화번호 : 02-772-4000
- 인근역 : 을지로입구역, 회현역, 명동역, 시청역
2. 법무법인 지평
- 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우)04527
- 전화번호 : 02-6200-1600
- 인근역 : 서울역, 회현역, 서울역
3. 법무법인 남산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97 고려대연각타워 17층 (우)04535
- 전화번호 : 02-777-0550
- 인근역 : 명동역, 회현역, 을지로입구역
4. 법무법인 인사이트
- 주소 : 서울 중구 무교로 28 5층 (우)04521
- 전화번호 : 02-6743-1415
- 인근역 : 시청역, 광화문역, 을지로입구역, 종각역
5. 법무법인자산
-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우)04539
- 전화번호 : 02-720-4242
- 인근역 : 을지로입구역, 종각역, 을지로3가역
6.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새날
-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50 (우)04515
- 전화번호 : 02-3273-8100
- 인근역 : 시청역, 서대문역, 광화문역
7. 법무법인김장리
- 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55 부영태평빌딩 25층 (우)04513
- 전화번호 : 02-397-9800
- 인근역 : 시청역, 회현역, 서울역
8. 법률사무소 창덕
- 주소 : 서울 중구 정동길 3 , 12층 (경항신문사옥) (우)04518
- 전화번호 : 02-2088-6444
- 인근역 : 서대문역, 광화문역, 시청역
9.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 주소 :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쳐타워 동관 17층 (우)04542
- 전화번호 : 02-6226-7700
- 인근역 : 을지로3가역, 종각역, 종로3가역
10. 태정합동법률사무소
-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11길 15 동화빌딩 2층 208호 (우)04543
- 전화번호 : 02-2269-7190
- 인근역 : 을지로3가역, 종로3가역
11. 법무법인 여는
- 주소 : 서울 중구 정동길 5 경향신문사 별관 3층 (우)04518
- 전화번호 : 02-2635-0419
- 인근역 : 서대문역, 시청역, 광화문역
12. 홍익법무법인
-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402호 (우)04516
- 전화번호 : 02-779-2223
- 인근역 : 시청역, 서대문역, 서울역
13. 변호사이인철법률사무소
- 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64 (우)04526 전화번호 없음
- 인근역 : 시청역, 회현역, 서울역
14. 법률사무소 여온
-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10길 28 우석빌딩 10층 1003호 (우)04539
- 전화번호 : 02-318-2981
- 인근역 : 을지로입구역, 종각역
15. 법무법인안세
-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5 한산빌딩 5층 (우)04515
- 전화번호 : 02-743-0400
- 인근역 : 시청역, 서대문역, 서울역, 회현역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정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먼저, 채무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여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가 되면 채무자는 3~5년 동안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고, 상환 완료 시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파산이란?
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더 이상 상환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면제받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이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파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생활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신용도 하락 등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산 신청 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시
채무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먼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채권자와 협상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상환 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 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청산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자격
파산 자격은 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채무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채무자의 상환 불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은 총 채무액이 자산보다 많고,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을 시도했으나 객관적인 사유로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산은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용도 하락과 같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과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